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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로 나눠집니다.
2022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상반기 | 9월1일~9월15일 |
하반기 | 다음해 3월1일~3월15일 |
정기 | 다음해 5월1일~5월31일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기존에 하반기금액과 정기금액이 합쳐 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 있음)
개정전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1 ~ 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1~3/15 | 다음해 6월 | 예상금액의 35% |
정기 | 다음해 5/1~5/31 | 다음해 8~9월 | 나머지 정산 |
개정후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1 ~ 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1~3/15 | 다음해 6월 | 나머지 정산 |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정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1년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나,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쳐서 2억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이 50%로 줄어들고, 1억4천만원이하여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장녀금 정기로 신청하여 매년 챙겨 받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미리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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