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와 이의신청 기간

by ◆■♣◎ 2022. 6. 26.
반응형

목차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지급 대상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유의사항

추가 문의사항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손실보전금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700만 원

40% ~ 60%: 600~800만 원

60% 이상: 600~1,000만 원

이번 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해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참고로 매출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고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 사업장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는데 시행 공고에 따라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일반 사업장 중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 즉, 지금까지 '나라에서 하라니까 집합 금지 명령 잘 이행해야지..'라는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은 매출과 관계없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상향지원 사업장

일반에 비해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향 지원 사업장은 주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기업이 해당한다. 참고로 중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상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간혹 1명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4개 사업체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

 

①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체일 것
②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③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위 기준만 충족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혹, 이미 폐업 하신 경우나 현재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업장의 폐업 신고일이 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음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시행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들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됐었지만 6월 1일부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자 번호와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보제공 동의 등 약관을 입력하고

 

 

*신청 기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

 

 

*지급 시기

1. 신속 지급: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

 

2. 확인 지급: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

대상: 지원기준은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절차에 따라 확인지급 신청을 했지만 손실보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신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8월 중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공고가 나오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유의사항

①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만 인정
②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허위로 신청을 하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추가 문의사항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