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내일(7월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달 최대 4만 5천 원이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이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예외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45.2%(308만 명)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셈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7.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되어야 합니다.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발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50% (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 )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7.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국민연금보험료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회한 금액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지원방법 |
본인 방문 신청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 가능 🔔*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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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생긴 것 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해
2022년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여 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리며, 누려야 할 권리를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데에 중심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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