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께서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정리한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폐업지원금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에 정리한 내용을 활용해 주세요.
실업인정 방식 변경
📢 2022년 7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결정하였습니다. ( 전체적인 기준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
✅ 1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 3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4차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필수로 실업인정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5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라도 취업지원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 변경
📢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석 및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에서4차 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은 하여야 인정이되며, 취업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등은 실업인정일로 횟수에 제한이 생겼고, 어학관련 학원 수강등은 실업인정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에 2회 이상이여야 하고,
최소한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면접응시) 확실한 구직활동으로 인정 (일반수급자 기준)
🔔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수급자별 인정 방식 변경
📢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마다 실업인정 주기 및 차수는 다릅니다. ( 고용보험 기간이나, 실업급여 신청 횟수등 )
✅ 반복 수급자 경우 4차 실업인정일로 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진행해줘야 합니다.
✅ 2차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면접응시) 확실한 구직활동으로 인정 (일반수급자 기준)
✅ 장기수급자 경우에는 5차에서 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필수)
8차 부터는 1주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 하며, 구직활동만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우에는 2차 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다만, 자원봉사등 재취업활동을 폭 넓게 인정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공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은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3회만 인정
실업인정방식 불인정 항목 분류
📢실업인정 『불인정과 인정』 항목표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5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만은 인정 안됨
🔔단,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가능
|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재취업활동 인정 안됨.
🔔단,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 할 경우 1건으로 인정됨 |
항상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리며, 누려야 할 권리를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데에 중심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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